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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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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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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3.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고령자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대통령ㆍ국무총리ㆍ고용노동부장관 등의 포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1항
1)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3,000
2)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2,700
3)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2,400
4)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2,100
5)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1,800
나.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2항제1호300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24조제2항제2호
1) 1개월 미만 제출 지연100200300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 지연200300400
3)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300400500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2항제3호
1) 1개월 미만 제출 지연100200300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 지연200300400
3)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300400500
마.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제4호300
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제5호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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