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3.30>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고령자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대통령ㆍ국무총리ㆍ고용노동부장관 등의 포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1항 | |||
| 1)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 3,000 | |||
| 2)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 2,700 | |||
| 3)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 2,400 | |||
| 4)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2,100 | |||
| 5)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1,800 | |||
| 나.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2항제1호 | 300 | ||
|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24조제2항제2호 | |||
| 1)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 100 | 200 | 300 | |
|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 지연 | 200 | 300 | 400 | |
| 3)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 300 | 400 | 500 | |
|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2항제3호 | |||
| 1)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 100 | 200 | 300 | |
|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 지연 | 200 | 300 | 400 | |
| 3)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 300 | 400 | 500 | |
| 마.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4조제2항제4호 | 300 | ||
| 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4조제2항제5호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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