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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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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제5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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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분류기호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C500명 이하
2. 광업B300명 이하
3. 건설업F
4. 운수 및 창고업H
5. 정보통신업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9. 도매 및 소매업G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I
11. 금융 및 보험업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3.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