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 3. 건설업 | F | |
| 4. 운수 및 창고업 | H | |
| 5. 정보통신업 | J |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N |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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