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5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18조제1항제1호 | |||
|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
|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
| 나. 법 제42조제3항 후단(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 | 법 제118조제1항제2호 | |||
| 1)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 2)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다. 법 제43조제4항 후단(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118조제1항제3호 | |||
| 1)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 2)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라. 법 제7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18조제1항제7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마. 법 제77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8조제1항제8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바. 법 제87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18조제3항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사. 법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8조제1항제4호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아. 법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고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 | 법 제118조제1항제5호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자. 법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8조제2항제1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차.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18조제1항제6호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카.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법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18조제2항제2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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