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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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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제5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제5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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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10.29>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제56조제2항 관련)
구분지급
제한
기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300만원 미만3개월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9개월
1,000만원 이상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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