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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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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제1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제18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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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1. 12. 31.>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제18조제5항 관련)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해당 사업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인 경우의 개별실적요율은 별표 1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하율을 사망한 사람의 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만큼 줄여 산정한 요율로 한다.
가. 사망자가 3명인 경우: 40퍼센트
나. 사망자가 4명인 경우: 60퍼센트
다. 사망자가 5명인 경우: 80퍼센트
라. 사망자가 6명 이상인 경우: 100퍼센트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의 개별실적요율은 별표 1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하율을 사망한 사람의 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만큼 줄여 산정한 요율로 한다.
가. 사망자가 3명인 경우: 50퍼센트
나. 사망자가 4명인 경우: 70퍼센트
다. 사망자가 5명인 경우: 90퍼센트
라. 사망자가 6명 이상인 경우: 1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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