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제18조제1항 관련) | |
|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 |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 |
| 5%까지의 것 | 20.0%를 인하한다 |
| 5%를 넘어 10%까지의 것 | 18.4%를 인하한다 |
|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 16.1%를 인하한다 |
|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 13.8%를 인하한다 |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 11.5%를 인하한다 |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 9.2%를 인하한다 |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 6.9%를 인하한다 |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 4.6%를 인하한다 |
|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 2.3%를 인하한다 |
|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 0 |
|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 2.3%를 인상한다 |
|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 4.6%를 인상한다 |
|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 6.9%를 인상한다 |
|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 9.2%를 인상한다 |
|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 11.5%를 인상한다 |
|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 13.8%를 인상한다 |
|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 16.1%를 인상한다 |
|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 18.4%를 인상한다 |
| 160%를 넘는 것 | 20.0%를 인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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