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1. 6.> | ||||||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 ||||||
|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 | ||||||
| 장애 구분 질병명 | 고도 장애 | 중등도 장애 | 경도 장애 | |||
|---|---|---|---|---|---|---|
| 가.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 | 1)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이 상실된 사람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 3)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 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 4) 뇌수종으로 인해 지능지수(IQ)가 69 이하인 사람 5) 척추 손상(외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신경마비로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 6) 좌반신 또는 우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해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2) 대소변 또는 대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약이나 주기적인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사람 3)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 보호가 가능한 사람 4) 뇌수종으로 인해 지능지수가 70 이상 89 이하인 사람 5) 신경마비로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 척추 손상(외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한 손 또는 한 발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2) 대소변을 가리는데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3) 척추 손상(외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 나. 말초신경병 | 1) 두 팔 전체 및 두 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한 팔과 한 다리,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1) 두 팔 전체 또는 두 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2) 두 손 및 두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을 잃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 또는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사람 | 1) 두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두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2) 두 손 또는 두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을 잃어 취업에 부분적인 제한을 받는 사람 4) 신경 손상으로 한 손의 손바닥이 마비된 사람 | |||
|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 ||||||
| 구 분 | 고도 장애 | 중등도 장애 | 경도 장애 | |||
| 월 지급액(천원) | 2,308 | 1,792 | 1,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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