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1. 6.>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
장애 구분
질병명
고도 장애중등도 장애경도 장애
가.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1)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이 상실된 사람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
3)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 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
4) 뇌수종으로 인해 지능지수(IQ)가 69 이하인 사람
5) 척추 손상(외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신경마비로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
6) 좌반신 또는 우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해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2) 대소변 또는 대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약이나 주기적인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사람
3)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 보호가 가능한 사람
4) 뇌수종으로 인해 지능지수가 70 이상 89 이하인 사람
5) 신경마비로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 척추 손상(외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한 손 또는 한 발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2) 대소변을 가리는데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3) 척추 손상(외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말초신경병1) 두 팔 전체 및 두 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한 팔과 한 다리,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 두 팔 전체 또는 두 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2) 두 손 및 두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을 잃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 또는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사람
1) 두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두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2) 두 손 또는 두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을 잃어 취업에 부분적인 제한을 받는 사람
4) 신경 손상으로 한 손의 손바닥이 마비된 사람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구 분고도 장애중등도 장애경도 장애
월 지급액(천원)2,3081,7921,44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