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 6. 21.> | |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 |
| 시설의 종류 |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