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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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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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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 6. 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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