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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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삭제 <2005.11.4>삭제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개정 2017. 12. 29.>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3항관련) (단위 : ㎡) | ||||
| 학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 유치원 | 40명 이하 | 41명 이상 | ||
| 5N | 80+3N | |||
| 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 | ||||
|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240명이하 | 241명이상 960명이하 | 961명이상 | |
| 7N | 720+4N | 1,680+3N | ||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120명이하 | 121명이상 720명이하 | 721명이상 | |
| 14N | 1,080+5N | 1,800+4N | ||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계열별 | 120명이하 | 121명이상 720명이하 | 721명이상 |
| 인문계열 | 14N | 960+6N | 1,680+5N | |
| 전문계열 | 720+8N | 2,160+6N | ||
| 예·체능계열 | 480+10N | 1,920+8N | ||
| 비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위 표의 고등학교 계열구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동일고등학교에 2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열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보충 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은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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