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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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삭제 <2005.11.4>삭제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개정 2007.5.2> 체육장의 기준면적(제5조제2항관련) (단위 : ㎡) | |||
| 학교 | 학생수별 기준면적 | ||
| 유치원 | 40명이하 | 41명이상 | |
| 160 | 120+N | ||
|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600명이하 | 601명이상 1,800명이하 | 1,801명이상 |
| 3,000 | 1,800+2N | 3,600+N | |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600명이하 | 601명이상 1,800명이하 | 1,801명이상 |
| 4,200 | 3,000+2N | 4,800+N | |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600명이하 | 601명이상 1,800명이하 | 1,801명이상 |
| 4,800 | 3,600+2N | 5,400+N | |
| 비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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