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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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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체육장의기준면적[제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5.11.4>삭제

별표 제2호체육장의기준면적[제5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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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개정 2007.5.2>
체육장의 기준면적(제5조제2항관련)
(단위 : ㎡)
학교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40명이하41명이상
160120+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600명이하601명이상 1,800명이하1,801명이상
3,0001,800+2N3,600+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600명이하601명이상 1,800명이하1,801명이상
4,2003,000+2N4,800+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600명이하601명이상 1,800명이하1,801명이상
4,8003,600+2N5,400+N
비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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