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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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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학교설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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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15.3.5.>
학교설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특수학교) 3개월
(사인이 설립하는 유치원 또는 이미 학교법인을 설립한 법인의 학교설립) 2개월
설립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종류[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공민학교, [ ] 고등공민학교, [ ] 고등기술학교,
[ ] 기타(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 특수학교
목적
명칭
위치
개교(원)예정일
학생
정원
유치원구분만3세만4세만5세만3ㆍ4세만4ㆍ5세계
학급수
학생수
유치원 이외의 학교계열별학과학생정원
입학정원총정원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생년월일설립자와의 관계
주소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1. 교지(校地) 확보계획서 1부
2.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1부
3.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1부
4. 설립자의 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5.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각 1부
6.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각 1부
7. 이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
가. 정관 변경계획서(변경사유 및 신구대조표 포함) 1부
나.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각 1부
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부
8.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학교헌장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 중 학교종류는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급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단, 각종학교의 경우 기타의 [ ] 안에 "√"표시를 하고, 학교 중에서 해당 각종학교가 준하는 급(유치원 제외)의 [ ] 안에도 "√"표시를 함께 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에만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1.~ 5.에 해당하는 서식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처리통보
(승인 여부 등)
신청인접수기관이송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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