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15.3.5.> | ||||||||||||||||
| 학교설립계획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특수학교) 3개월 (사인이 설립하는 유치원 또는 이미 학교법인을 설립한 법인의 학교설립) 2개월 | |||||||||||||
| 설립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신청 내용 | 종류 | [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공민학교, [ ] 고등공민학교, [ ] 고등기술학교, [ ] 기타(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 특수학교 | ||||||||||||||
| 목적 | ||||||||||||||||
| 명칭 | ||||||||||||||||
| 위치 | ||||||||||||||||
| 개교(원)예정일 | ||||||||||||||||
| 학생 정원 | 유치원 | 구분 | 만3세 | 만4세 | 만5세 | 만3ㆍ4세 | 만4ㆍ5세 | 계 | ||||||||
| 학급수 | ||||||||||||||||
| 학생수 | ||||||||||||||||
| 유치원 이외의 학교 | 계열별 | 학과 | 학생정원 | |||||||||||||
| 입학정원 | 총정원 | |||||||||||||||
|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 성명 | 생년월일 | 설립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접수기관의 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제출서류 | 1. 교지(校地) 확보계획서 1부 2.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1부 3.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1부 4. 설립자의 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5.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각 1부 6.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각 1부 7. 이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 가. 정관 변경계획서(변경사유 및 신구대조표 포함) 1부 나.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각 1부 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1부 8.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학교헌장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 중 학교종류는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급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단, 각종학교의 경우 기타의 [ ] 안에 "√"표시를 하고, 학교 중에서 해당 각종학교가 준하는 급(유치원 제외)의 [ ] 안에도 "√"표시를 함께 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에만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1.~ 5.에 해당하는 서식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처리 | | 통보 (승인 여부 등) | |||||||
| 신청인 | 접수기관 | 이송 | 처리기관(부서) | ||||||||||
|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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