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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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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공제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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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공제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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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제10조제2항 관련)
구분세부 내용 및 범위
1. 제세공과금해당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등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가. 세부 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이사회의 회의비 및 직원 인건비 등 학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
2)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이하 "수익비용"이라 한다)
나. 범위: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
1) 운영비용: 교육감이 실제 학교법인의 운영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익비용: 교육감이 실제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3. 법정부담경비「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경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