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공제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제10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세부 내용 및 범위 |
| 1. 제세공과금 |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등 |
|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 가. 세부 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이사회의 회의비 및 직원 인건비 등 학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 2)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이하 "수익비용"이라 한다) 나. 범위: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 1) 운영비용: 교육감이 실제 학교법인의 운영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익비용: 교육감이 실제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
| 3. 법정부담경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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