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 행정처분 기준(제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경찰청장등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등록 취소인 경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제조ㆍ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조ㆍ판매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ㆍ판매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다.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법 제4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5조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라.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ㆍ판매업을 한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4호 | 등록 취소 |
| 마.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3개월 |
| 바. 제조ㆍ판매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사항을 기재한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6조 | 영업정지 1개월 |
| 사. 법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6호 | 등록취소 |
| 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7호 | 영업정지 2개월 |
| 자.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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