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경찰장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경찰제복,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조ㆍ판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찰제복,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조ㆍ판매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경찰청장등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등록 취소인 경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제조ㆍ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조ㆍ판매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행정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ㆍ판매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등록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조제1항제2호등록취소
다.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법 제4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5조제1항제3호등록취소
라.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ㆍ판매업을 한 경우법 제5조제1항제4호등록 취소
마.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5호영업정지
3개월
바. 제조ㆍ판매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사항을 기재한 경우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6조
영업정지
1개월
사. 법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5조제1항제6호등록취소
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5조제1항제7호영업정지
2개월
자.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조제1항제8호영업정지
2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4: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