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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12-3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

등록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등록증 및 등록대장

①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제조ㆍ판매장부

① 제조ㆍ판매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제식 및 표시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안전본부장"을 각각 "○○해양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경찰장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경찰제복,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조ㆍ판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ㆍ판매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찰제복,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조ㆍ판매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