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12. 12.> | |||||
| 위로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제11조제3항 관련) | |||||
| 1. 요양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
| 지급금액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0.13 × 승인된 요양일수 | |||
| 30일 | |||||
| 2. 요양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
| 지급금액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0.13 × 180일 + | |||
| 30일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0.0325 × ( 승인된 요양일수 – 180일 ) | ||||
| 30일 | |||||
| 비고 1.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2.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해당 연도 고시 이전까지의 기간에는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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