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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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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위로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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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위로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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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12. 12.>
위로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제11조제3항 관련)
1. 요양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0.13 × 승인된 요양일수
30일
2. 요양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0.13 × 180일 +
30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0.0325 × ( 승인된 요양일수 – 180일 )
30일
비고
1.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2.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해당 연도 고시 이전까지의 기간에는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