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제6조제1항 관련) |
| 1. 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찰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승진시험 응시 대상 및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가. 해당 계급 근무연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개월수 ÷ 12"로 계산하되, 근무개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나. 교육훈련기준시간: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산출 기준일: 10월 31일 3. 파견ㆍ휴직 기간 및 기관 간 전보자 처리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산출할 때 해당 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한다. 나.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의 경우 전보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이수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근무기관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이수시간(같은 계급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이수시간을 말한다)을 반영할 수 있다. 4.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훈련 처리: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승진된 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 |
| 비고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 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범위 및 내용 등을 계급별ㆍ경과별(警科別) 또는 그 밖의 적정 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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