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 ||||
|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제4조제2항 관련) | ||||
| 구분 | 대상 | 방법 | ||
| 1. 기본교육훈련 | 가. 신임교육훈련 | 1)「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으로 실시. 다만, 그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에 상응한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2)「경찰대학 설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입학ㆍ편입학한 사람 | |||
| 3)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 |||
| 나. 관리자 기본교육훈련 | 경감ㆍ경정ㆍ총경으로 승진임용된 사람(「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 또는 제36조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는 교육훈련 | 경감 (경감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 ||
| 경정 (경정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 ||||
| 총경 (총경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 ||||
| 2. 전문교육훈련 |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 총경 이하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으로 실시. 다만,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 3. 기타교육훈련 |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 | 모든 계급 | ||
| 4. 자기개발 학습 | 경찰공무원이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ㆍ연구활동 | 모든 계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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