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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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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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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제4조제2항 관련)
구분대상방법
1. 기본교육훈련가. 신임교육훈련1)「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으로 실시. 다만, 그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에 상응한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2)「경찰대학 설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입학ㆍ편입학한 사람
3)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나. 관리자 기본교육훈련경감ㆍ경정ㆍ총경으로 승진임용된 사람(「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 또는 제36조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는 교육훈련경감
(경감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경정
(경정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총경
(총경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2. 전문교육훈련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총경 이하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으로 실시. 다만,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기타교육훈련제1호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모든 계급
4. 자기개발 학습경찰공무원이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ㆍ연구활동모든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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