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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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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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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3]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제37조제1항 관련)
구분산정기준
1.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소요경비 전액
2.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소요경비 ×1
2
3.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소요경비 ×의무복무 개월수 – 근무 개월수
의무복무 개월수
비고
1. “의무복무 개월수” 및 “근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2. 국외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1×(의무복무 개월수 – 근무 개월수)
2의무복무 개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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