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3] | |||||||
|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산정기준 | ||||||
| 1.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소요경비 전액 | ||||||
| 2.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소요경비 × | 1 | |||||
| 2 | |||||||
| 3.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소요경비 × | 의무복무 개월수 – 근무 개월수 | |||||
| 의무복무 개월수 | |||||||
| 비고 1. “의무복무 개월수” 및 “근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2. 국외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 | 1 | × | (의무복무 개월수 – 근무 개월수) | ||||
| 2 | 의무복무 개월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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