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0.19> | ||||||||||||||||||||||
|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신고내용 | 상호(명칭) | |||||||||||||||||||||
| 영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허가번호 및 일자 | 허가번호 : 일자 : | |||||||||||||||||||||
| 시설 및 기구 규모 | 면 적 | 시설 명(개수) | ||||||||||||||||||||
| 영업종류 | 카지노 기구 명(대수) | |||||||||||||||||||||
| 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일자 | 년 월 일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명세서 1부. 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내용변경) 신고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2부 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 증명서 사본 각 2부 | 수수료 50,000원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고인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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