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0.19> | |||||||||||||
|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신청내용 | 상호(명 칭)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투 자 지 역 | 투자 사업 | ||||||||||||
| 투 자 금 액 | USD ( 원 상당) | 투자 방법 | |||||||||||
| 카지노업설치장소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합니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 5. 정관 | 수수료 100,000원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문화체육관광부(관광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
| 통 보 | ◀ | 부 적 합 | 적 합 | |||||||||||||
| ▼ | ||||||||||||||||
| 허가증 발급 | ◀ | 허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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