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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2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4.10.1, 2025.10.1>

1. 너비가 25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2. 상하수도관의 위치ㆍ지름 및 길이의 변경

제3조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투자 증명서류

영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내용변경) 신고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2부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각 2부

제6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영 제24조제6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54>까지 생략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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