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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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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도사자격시험 과목(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도사 실무수습 내용 및 방법(제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도사양성과정 교육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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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 또는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 또는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1호
100200300
나.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2호
100
다. 법 제21조(법 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확인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3호
100200300
라.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44조
제1항제4호
10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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