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도사자격시험 과목(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도사 실무수습 내용 및 방법(제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도사양성과정 교육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도사 실무수습 내용 및 방법(제6조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지도사 실무수습 내용 및 방법(제6조제3항 관련)

1. 실무수습은 다음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10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지도사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실무교육 과정을 제외한 직무교육 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분교육내용교육시간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및 지도사양성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지도사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직무
교육
과정
기초
직무
교육
직업윤리, 데이터분석, 시장동향 등10시간 이상6시간 이상
심화
직무
교육
경영ㆍ기술 진단 방법론, 중소기업 관계 법령 등50시간 이상18시간 이상
실무
교육
과정
기업 현장실습을 통한 경영ㆍ기술 지도, 상담기법 등40시간 이상36시간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