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
| 지도사 실무수습 내용 및 방법(제6조제3항 관련) 1. 실무수습은 다음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10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지도사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실무교육 과정을 제외한 직무교육 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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