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 지도사양성과정 교육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교육 구성 지도사양성과정 교육은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 과목으로 구성하고, 전체 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강사 구성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할 것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일 것 1) 해당 시험과목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을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수일 것 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법률 자문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회계 분석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 수준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교육 수준으로 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할 것 4. 수료시험 가. 지도사양성과정 수료시험은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 과목을 각 과목당 25문항의 객관식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것 나. 각 과목별 문제 난이도는 상ㆍ중ㆍ하로 구분하여 상위 난이도 문제는 8문항 이상, 하위 난이도 문제는 6문항 이하로 구성하여 실시할 것 다. 수료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할 것 5. 교육 방법 지도사양성과정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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