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7호삭제 <2013.5.22>삭제
|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산입방법(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관련) | |
|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 |
| 지급시기 | 지급액 |
| 11월 | 봉급월액(14호봉 이상의 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8703호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8703호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는 같은 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비고: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12조,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2항, 제24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산입방법 전년도 봉급액×{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1+9.3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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