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7호삭제 <2013.5.22>삭제
| 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제11조의10제4항 관련) | ||
| 지급등급 | 지급인원 | 지급액 |
| 갑 | 직무의 내용과 어려운 정도 및 책임의 정도(이하 "직무정도"라 한다)가 높은 상위 1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 을 | 직무정도가 높은 상위 15퍼센트 초과 3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병 | 직무정도가 높은 상위 35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정 | 직무정도가 높은 상위 70퍼센트 초과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 이하 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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