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2항제2호 | |||
| 1)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 | |||
| 2)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 | |||
| 3)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30 | |||
| 4)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40 | |||
| 5)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50 | |||
| 나.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1조 제1항제1호 | 50 | 70 | 100 |
| 다.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2항제3호 | |||
| 1)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 | |||
| 2)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 | |||
| 3)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20 | |||
| 4)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0 | |||
| 라.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1조 제1항제2호 | |||
|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50 | |||
| 2)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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