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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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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건축사보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제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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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2호
1)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
2)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20
3)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30
4)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40
5)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50
나.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41조
제1항제1호
5070100
다.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
제2항제3호
1)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5
2)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10
3)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20
4)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30
라.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1조
제1항제2호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50
2)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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