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을 넘을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호 | 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 |||
| 나. 법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2호 | 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 |||
| 다.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2개월 | |||
| 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4호 | 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 |||
| (업무정지 12개월) | |||||
| 마.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5호 | 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 |||
| 바. 법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6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8개월 | |
| 사.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7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8호 | ||||
|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
| 2)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비고: ( ) 안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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