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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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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건축사보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제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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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을 넘을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1호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나. 법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2호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다.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3호업무정지 12개월
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4호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12개월)
마.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법 제28조제1항제5호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바. 법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6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4개월업무정지 8개월
사.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7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6개월
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28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시정명령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4개월
2)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시정명령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비고: ( ) 안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36: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