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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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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제23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2.5.14>삭제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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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2차3차이상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증축·개축 및 대수선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
100200400
나.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 영 제19조제2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을 증축·개축 및 대수선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
100200400
다.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 영 제19조제2호의2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
50100200
라.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 영 제19조제3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
100200400
마.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 영 제19조제4호에 따른 벌채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죽목의 벌채를 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
50100200
바.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 영 제19조제5호에 따른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
50100200
사.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 영 제19조제6호에 따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
50100200
아.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 영 제19조제7호에 따른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
3060120
자.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 영 제19조제8호에 따른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를 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
3060120
차.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 영 제19조제9호에 따른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
50100200
카.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 영 제19조제10호에 따른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
50100200
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
50100200
파.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 영 제19조제12호에 따른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
50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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