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12.5.14>삭제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3. 25.> | |
|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1. 허가사항 위반 | |
| 위반행위 | 부과액 산정식 |
| 가. 건축물의 건축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
| 다. 공작물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
| 라. 토지의 형질변경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 바. 죽목 벌채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 2. 신고사항 위반 | |
| 위반행위 | 부과액 산정식 |
| 가. 건축물의 건축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
| 다. 공작물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
| 라. 토지의 형질변경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 바. 죽목 벌채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 3. 비고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과액 산정식의 건물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1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2)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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