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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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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제23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2.5.14>삭제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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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3. 25.>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1. 허가사항 위반
위반행위부과액 산정식
가. 건축물의 건축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다. 공작물의 설치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라. 토지의 형질변경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바. 죽목 벌채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2. 신고사항 위반
위반행위부과액 산정식
가. 건축물의 건축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다. 공작물의 설치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라. 토지의 형질변경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바. 죽목 벌채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3. 비고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과액 산정식의 건물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1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2)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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