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 성명 | 사진 (3.5cm×4.5cm)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자격번호 | 자격일자 | 발급기관 | ||||||||||||||||||||||
| 신청사유 |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변경내용: ) [ ]기타( ) | |||||||||||||||||||||||
| 「간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분실ㆍ훼손,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 자격 취소 후 재발급 | 수수료 (수입인지) 2,000원 | |||||||||||||||||||||
| 1. 자격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사진(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가로 3.5㎝×세로 4.5㎝)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 자격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2. 사진(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가로 3.5㎝×세로 4.5㎝) 2장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내용 확인 | | 자격증 작성 | | 자격증 발급 | ||||||||||||||||
| 신청인 | 보건복지부 (분실ㆍ훼손,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시ㆍ도 (자격 취소 후 재발급의 경우)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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