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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간호사 면허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간호조무사 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간호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간호조무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간호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간호사 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간호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간호사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간호조무사 보수교육(면제,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간호조무사 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간호사의 실태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간호조무사의 실태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간호조무사의 실태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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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간호조무사의 실태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신고인성명성별생년월일자격번호
자격증 발급 연월일전자우편주소
최근 신고연도
주소
일반전화휴대전화
취업상황활동 여부의료기관 근무  ([ ]정규, [ ]비정규 / [ ]전일제, [ ]시간제)
비의료기관 근무 [ ] 미취업 [ ]
의료기관
근무자
근무 의료기관 구분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병원 [ ]치과의원 [ ]조산원 [ ]보건의료원
[ ]보건소 [ ]보건지소 [ ]한방병원 [ ] 한의원 [ ] 기타( )
[ ]간호조무 업무 [ ]간호조무 외 업무 ( [ ]접수ㆍ수납 [ ]인증평가 지원 [ ] 기타)
근무 의료기관 명칭/소재지
비의료
기관
근무자
간호조무 업무
[ ]노인장기요양기관 [ ]보육시설 [ ]산후조리원 [ ]기타 ( )
간호조무 외 업무
[ ]연구소 [ ]기업체 [ ](준)정부기관 [ ]학교 [ ]자영업
([ ]노인 [ ]장애인 [ ]아동 [ ]여성) 사회복지시설 [ ]기타( )
근무기관 명칭/소재지
미취업미취업 사유
[ ]출산ㆍ육아 [ ]이직 기간 중 일시적 휴직 [ ]질병ㆍ사고 등 [ ]해외체류
[ ]기타 ( )
[ ]향후 3년 내에 간호조무사 업무에 복귀 의사 있음 [ ]복귀 의사 없음
보수교육20 년보수교육 대상 여부: [ ] 이수 [ ] 면제 [ ] 유예 [ ] 비해당
보수교육 이수 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20 년보수교육 대상 여부: [ ] 이수 [ ] 면제 [ ] 유예 [ ] 비해당
보수교육 이수 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20 년보수교육 대상 여부: [ ] 이수 [ ] 면제 [ ] 유예 [ ] 비해당
보수교육 이수 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간호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간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제출합니다)
2. 「간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간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 자격증 발급일 또는 자격증 재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나.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적지 않습니다.
3. “취업상황”란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항을 작성하며, 의료기관 근무자, 비의료기관 근무자, 미취업자는 각각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합니다.
4. “근무 의료기관 명칭/소재지”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5. “보수교육”란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 연도의 해당 사항을 각각 작성합니다.
6. 신고서를 제1호 각 목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수교육(의무이수 시간: 연간 8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0: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