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간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간호사 보수교육 | [ ] 면제 [ ] 유예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 성명 | 면허번호 | ||||||||||||||||||||||||||||||||
| 신청사유 | 면제(유예) 신청 대상 연도 | |||||||||||||||||||||||||||||||||
| 면제사유(「간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 1.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 2.「간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 ] 3.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유예사유(「간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 「간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간호사중앙회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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