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2. 17.> | ||
|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제4조제2항 관련) | ||
| 1.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 | ||
| 취급하는 축산물의 종류 | 신고 의무자 | |
|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 | 가. 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하는 자 2)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5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5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
| 쇠고기ㆍ돼지고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
| 계란 | 가.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나.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 받은 자 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
| 2.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 | ||
| 구분 | 신고 의무자 | |
| 쇠고기ㆍ돼지고기 | 가. 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 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
| 나.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 3)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
| 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가목1)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를 의뢰한 자 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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