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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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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제2조의2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제2조의3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제3조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제4조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제5조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제6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제7조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제8조
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제9조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제10조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제11조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제1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13조
비용의 지원 범위
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25891호
2014.12.26
제2693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153호
2017.6.27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247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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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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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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