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2. 17.> [시행일: 2020. 7. 1.] 제2호어목, 저목, 처목, 퍼목의 개정규정 중 닭,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 횟수별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100 | 200 | 400 | 500 |
|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100 | 200 | 400 | 500 |
| 다.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3호 | 50 | 100 | 200 | 400 |
|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4호 | 50 | 100 | 200 | 400 |
|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5호 | 50 | 100 | 200 | 400 |
|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 50 | 100 | 200 | 400 |
| 사. 법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6호의2 | 50 | 100 | 200 | 400 |
| 아. 법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6호의3 | 50 | 100 | 200 | 400 |
| 자.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50 | 100 | 200 | 400 |
| 차. 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이 곤란한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2 | 50 | 100 | 200 | 400 |
| 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8호 | 100 | 200 | 400 | 500 |
| 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9호 | 50 | 100 | 200 | 400 |
| 파.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9호의2 | 50 | 100 | 200 | 400 |
| 하. 법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9호의3 | 50 | 100 | 200 | 400 |
| 거.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9호의4 | 50 | 100 | 200 | 400 |
| 너.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 50 | 100 | 200 | 400 |
| 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 50 | 100 | 200 | 400 |
| 러.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 100 | 200 | 400 | 500 |
| 머.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 50 | 100 | 200 | 400 |
| 버.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 50 | 100 | 200 | 400 |
| 서.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 50 | 100 | 200 | 400 |
| 어.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 70 | 140 | 280 | 500 |
| 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7호 | 70 | 140 | 280 | 500 |
| 처.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8호 | 70 | 140 | 280 | 500 |
| 커.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9호 | 100 | 200 | 400 | 500 |
| 터.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 100 | 200 | 400 | 500 |
| 퍼.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 50 | 100 | 2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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