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1. 21.> |
|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 1. 조직 3년 이상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일 것 2.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가족친화교육 및 컨설팅 등 가족친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가족친화교육 및 컨설팅 등 가족친화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가족친화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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