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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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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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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1. 21.>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조직
3년 이상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일 것

2.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가족친화교육 및 컨설팅 등 가족친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가족친화교육 및 컨설팅 등 가족친화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가족친화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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