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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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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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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조직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주된 업무로 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인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강사 1명 이상
나.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1명 이상
다. 기업에 대한 인사ㆍ조직 등의 경영컨설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 이상
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홍보 담당자 1명 이상

3. 시 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교육장을 확보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