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 1. 조직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주된 업무로 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인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강사 1명 이상 나.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1명 이상 다. 기업에 대한 인사ㆍ조직 등의 경영컨설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 이상 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홍보 담당자 1명 이상 3. 시 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교육장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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