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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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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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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25조제1항제1호200만원300만원500만원
나.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2호200만원300만원500만원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5조제1항제3호200만원300만원500만원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5조제1항제4호200만원300만원500만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바.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제2항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사.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5조제2항제3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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