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가상자산시장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1호 | 3,000 |
| 나.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2호 | 3,000 |
| 다.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3호 | 10,000 |
| 라. 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 또는 파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4호 | 3,000 |
|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5호 | 3,000 |
| 바.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6호 | 6,000 |
| 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ㆍ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ㆍ보고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7호 | 6,000 |
| 아. 법인인 자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조사ㆍ명령ㆍ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8호 | 10,000 |
| 자.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조사ㆍ명령ㆍ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8호 | 6,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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