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4. 22.>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산정방식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은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위반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관없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로 얻은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 미실현 이익 및 위반행위로 회피한 손실액(이하 "회피손실액"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과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얻었을 이익과의 차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익을 부당이득액에 포함한다. 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법인 또는 개인이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한다. 라.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여러 개의 위반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犯意)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뤄진 경우 전체 위반행위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모두 합산한다. 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가 얻은 이익 및 해당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별로 산정한다. 바.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과 전체 위반행위기간 동안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의 개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실ㆍ행위(이하 "외부요인"이라 한다)로 인한 시세 변동이 결합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분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다만, 외부요인이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하거나 위반행위자가 해당 외부요인을 위반행위에 이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가상자산 지수[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의 가상자산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를 말한다]에 의해 시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세 변동분을 부당이득액에 포함한다. 1) 외부요인에 의한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요인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 2) 외부요인에 의한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을 초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3분의 1을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 3) 외부요인에 의한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2분의 1을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 4) 외부요인에 의한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의 시세변동에 준하는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 전부를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3분의 2를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사. 위반행위로 발생한 이익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부당이득액 산정대상시점의 해당 가상자산 시세(부당이득이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의 해당 가상자산 시세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 위반행위로 발생한 이익이 외화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음에서 정한 시점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1) 실현이익, 회피손실액: 실현이익, 회피손실액 각각의 산정 대상 거래 종기(終期) 2) 미실현이익: 제2호에 따라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시점 2. 개별기준 가.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 1) 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라 한다)를 개시한 시점부터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이후 가상자산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최초형성최고기준가격(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개시 시점부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된 이후 상승세에 있던 기준가격의 흐름이 최초로 멈춘 시점의 기준가격 또는 최초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시점까지 매매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미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를 개시한 시점부터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이후 가상자산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최초형성최고기준가격이 형성된 시점까지 매도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3) 회피손실액은 위반행위자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를 개시한 시점부터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이후 가상자산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후 하락세에 있던 기준가격의 흐름이 최초로 멈춘 시점의 기준가격 또는 최초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시점까지 매매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이 형성된 시점 전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 직전의 최종가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으로 보되, 가상자산의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이 형성된 시점 전에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를 한 경우에는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는 0원으로 한다. 나.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경우 1)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통해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가) 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라 한다)를 개시한 시점부터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종료한 시점까지의 기간(이하 "시세조종기간"이라 한다)에 매매한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할 것을 예정하고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전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위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2)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이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의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을 매수단가로 하여 산정한다. 나)에 따른 미실현이익을 산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2)에 따른 매수단가를 산정할 때 위반행위자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이거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로부터 직접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가 보유한 수량과 실제 취득단가를 반영하여 매수단가를 보정한다. 나) 미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매도하지 않은 가상자산 및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할 것을 예정하고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다) 제1호나목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때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자산의 기준가격은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가상자산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통해 시세의 하락을 방어한 경우 가) 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기간에 매매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미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매도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 제1호나목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때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자산의 최종가격은 시세조종기간 중의 가상자산 최저기준가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통해 시세를 하락시킨 경우 제1호나목에 따라 이익을 산정하되,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자산 기준가격은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가상자산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경우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거래행위금지 위반행위"라 한다)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발행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바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2) 1)을 제외한 부정거래행위금지 위반행위를 한 자가 가상자산에 대하여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의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3) 2)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거래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수단가를 산정한다. 가) 부정거래행위금지 위반행위 직전에 해당 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례의 매수단가 나) 부정거래행위금지 위반행위 직전에 해당 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상자산의 금액. 다만, 같은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매수단가를 0원으로 한다. 라.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제1호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반행위 양태와 유사한 위반행위 양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액의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기준가격"이란 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0시, 8시 및 16시의 가격을 말한다. 2. "가중평균 매도단가"란 실제 매도가액을 매도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를 말한다. 3. "가중평균 매수단가"란 실제 매수가액을 매수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를 말한다. 4. "매매일치수량"이란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더 적은 수량을 말한다. 5. "거래비용"이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를 위해 지출한 매매수수료 및 그 밖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를 위해 든 비용(미실현이익 산정 시 예상되는 거래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양도소득세, 이자 등 위반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한다. 6. "보유수량"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가. 제2호가목2)에 따른 보유수량: 위반행위자가 가상자산의 최초형성최고기준가격이 형성된 때까지 보유한 가상자산의 수량 나. 제2호나목1)나) 및 같은 목 2)나)에 따른 보유수량: 시세조종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보유한 가상자산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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