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8.> | |||||||||||||||||||
| 납북피해 신고서 | |||||||||||||||||||
|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뒤쪽 참조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
| 신고인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납북자와의 관계 | 납북자의 | ||||||||||||||||||
| 납북자 인적사항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납북 당시 나이) | ||||||||||||||||
| ① 별명 또는 아명(兒名) | 성별 | [ ]남자 [ ]여자 | |||||||||||||||||
| ② 등록기준지 | |||||||||||||||||||
| ③ 납북 당시 거주지 | |||||||||||||||||||
| ④ 가족사항 | |||||||||||||||||||
| 납북 당시 직업 | 직급 | ||||||||||||||||||
| ⑤ 납북 당시 소속 단체명 | 직위 | ||||||||||||||||||
| 호적 정리 여부 | [ ]정리하지 않음 | ||||||||||||||||||
| [ ]정리함 | [ ]사망 [ ]행방불명 [ ]그 밖의 사유( ) | ||||||||||||||||||
| 납북 상세경위, 납치 후 소식, 납북피해 사례 및 건의사항: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 | |||||||||||||||||||
| ⑥ 대리인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신고인과의 관계 | 신고인의 | 전화번호 | |||||||||||||||||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6ㆍ25전쟁 납북피해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제적 등본(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북 경위서 1부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 사항 | |||||||
| 본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납북자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ㆍ보관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⑦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 작성 방법 | |||||||
| 1. ①란은 호적상 성명과 달리 불리는 명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2. ②란은 2007. 5. 17. 폐지된 「호적법」에 따른 본적을 적습니다. 3. ③란은 납북 당시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4. ④란은 납북 당시 직계, 부양가족 및 형제자매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5. ⑤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6. ⑥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⑦란은 납북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중 동의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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