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별표 2] <개정 2017. 7. 26.> | |
| 위원회 직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 |
| 총 계 | 90 |
| 정무직 계 | 5 |
| 위원장 | 1 |
| 부위원장 | 1 |
| 상임위원 | 3 |
|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계 | 85 |
| 고위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 2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1 |
|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 8 |
| 행정사무관·부감사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전산사무관·경정 또는 5급상당 별정직 | 23 |
|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기록연구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해양수산주사·경감 또는 6급상당 별정직 | 23 |
| 행정주사보·감사주사보·검찰주사보·전산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시설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경위 또는 7급상당 별정직 | 24 |
| 8급 상당 별정직 | 4 |
| 비고 이 표에 따른 직원의 정원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1명(서기관 1명)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3명(부감사관 1명, 감사주사 1명, 감사주사보 1명)은 감사원, 1명(방송통신주사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인사혁신처,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기획재정부,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교육부, 4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1명, 검찰주사 1명, 검찰주사보 1명)은 법무부,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명)은 행정안전부, 3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명)은 보건복지부, 4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명)은 해양수산부, 2명(경감 1명, 경위 1명)은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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