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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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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제3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제3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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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제32조의2제1항 관련)
교육 내용교육 방법교육 시간
1. 응급처치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처치활동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이론1시간
기본응급처치요령이론1시간
기본응급처치요령실습2시간
비고
1. 소방청장등은 교육대상별로 각 응급처치 교육 내용의 범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을 이수증에 표기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