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제32조의2제1항 관련) | ||
| 교육 내용 | 교육 방법 | 교육 시간 |
| 1. 응급처치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처치활동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 이론 | 1시간 |
| 기본응급처치요령 | 이론 | 1시간 |
| 기본응급처치요령 | 실습 | 2시간 |
| 비고 1. 소방청장등은 교육대상별로 각 응급처치 교육 내용의 범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을 이수증에 표기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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