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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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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제3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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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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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3)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법 제30조제1항200400500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1항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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