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청년창업형 | [ ] 후계농업경영인 [ ] 후계어업경영인 | 선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
| 영농ㆍ영어 경력 | [ ] 있음(총 영농ㆍ영어 기간: 년 월) [ ] 없음 | |||||||||||||||||||||||||||||||||||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 농어촌 거주 여성 등 해당 여부 | [ ] 농어촌 거주 여성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해당 없음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선정 확인서 발급 | ||||||||||||||||||||||||||||||
| 신청인 | 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ㆍ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만 해당합니다)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만 해당합니다) | 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ㆍ시ㆍ도지사(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만 해당합니다)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