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 ] 후계농업경영인 [ ] 후계어업경영인 | 선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
| 영농ㆍ영어 경력 | [ ] 있음(총 영농ㆍ영어 기간: 년 월) [ ] 없음 | |||||||||||||||||||||||||||
| 병역 사항 | [ ] 병역필 [ ] 병역 미필 [ ] 병역 면제(여성 포함) [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 |||||||||||||||||||||||||||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 농어촌거주 여성 등 해당 여부 | [ ] 농어촌거주 여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해당 없음 | |||||||||||||||||||||||||||
| 농수산분야 최종 학력 | 학교 년 | 학과명 | ||||||||||||||||||||||||||
| [ ] 졸업(예정) [ ] 수료 [ ] 재학ㆍ휴학 [ ] 중퇴 | ||||||||||||||||||||||||||||
| 농ㆍ어업 관련 교육 이수 | 교육기관 | 이수 과목 | 이수 시간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후계농업경영인, [ ]후계어업경영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선정 확인서 발급 | ||||||||||||||||||||||
| 신청인 | 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ㆍ시ㆍ도지사(후계어업경영인만 해당합니다)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후계농업경영인만 해당합니다) | 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ㆍ시ㆍ도지사(후계어업경영인만 해당합니다)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후계농업경영인만 해당합니다) | 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ㆍ시ㆍ도지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