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 ||||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환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환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호 | 100 | 200 | 300 |
|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2호 | 100 | 200 | 300 |
| 다.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9조제2항제1호 | 30 | 60 | 100 |
|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9조제2항제2호 | 30 | 6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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