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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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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제4조
운영세칙
제5조
분과위원회
제5조의2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제6조
환자안전기준
제6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7조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기관
제7조의2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기관
제8조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9조
보고학습시스템 경비의 지원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214호
2016.6.8
제30872호
2020.7.28
제31414호
2021.1.26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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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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