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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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8. 21.> | ||||||||
| 인증번호 제 호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 ||||||||
| 상호 | (대표자)성명 | |||||||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인증사항 | 선박의 명칭 | 선박의 용도 | ||||||
| 선박번호 | IMO 번호 | |||||||
| 설비구분 | ||||||||
| 적용기술 | ||||||||
| 규격 및 수량 | ||||||||
| 인증등급 | ||||||||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 |||||||
| 특기사항 | ||||||||
| 인증조건 | 1. 인증받은 선박은 인증을 받은 내용에 맞게 유지ㆍ관리해야 합니다.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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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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